한글 이름은 출생신고에 꼭 적어요. 한자는 선택이에요.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으로도 출생신고는 돼요.
한자를 올리려면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여야 해요.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이 이름에 쓸 수 있게 정한 한자예요.
표에 있어도 등록된 독음(그 한자를 읽는 소리)이 아니면 그 소리로는 못 올려요.
표는 개정돼요. 이 페이지의 글자 수는 지금 올린 확인 자료의 수예요. 그 시점의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쓸 수 없는 한자와 출생신고까지, 이름을 언제 정해야 하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