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까지, 이름을 언제 정해야 하나

이름을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마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마감은 출생 후 1개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입니다.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세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이의 이름을 적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작명 마감은 출생 후 한 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도 출생신고는 받아 줍니다. 다만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한글은 필수, 한자는 선택

구분필수 여부메모
한글 이름필수출생신고서에 반드시 적습니다.
한자 이름선택올리려면 대법원 인명용한자표 안의 한자여야 합니다.

한자를 올리기로 했다면 고를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쓸 수 없는 한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나

"신생아 이름은 언제 짓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사주를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태어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군을 미리 만들어 두고, 출생 후에 사주를 반영해 좁히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4. 가족 합의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한 달이 빠듯해지는 이유는 후보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의견이 갈려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렬자를 넣을지, 어느 쪽 집안 의견을 반영할지 같은 문제가 뒤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후보를 늘어놓는 것보다 후보마다 왜 남겼고 왜 걸러냈는지가 정리돼 있는 편이 합의에 유리합니다. 취향 대 취향으로 붙으면 결론이 안 나지만, 근거가 적혀 있으면 대화가 그 위에서 진행됩니다.

5. 신고한 뒤에 바꾸려면

출생신고가 끝난 뒤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이름을 고치는 일이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청서와 사유를 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출생신고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처음 한 번에 결정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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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이름은 출생정보와 성씨로 후보를 만들고, 인명용한자 통과 여부와 놀림·영문 표기 위험까지 검토해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리포트 한 부로 정리합니다. 후보 목록이 아니라 결정에 쓰는 근거를 드립니다. → 신생아 작명 리포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