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까지, 이름을 언제 정해야 하나
이름을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마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마감은 출생 후 1개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입니다.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세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이의 이름을 적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작명 마감은 출생 후 한 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도 출생신고는 받아 줍니다. 다만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한글은 필수, 한자는 선택
| 구분 | 필수 여부 | 메모 |
|---|---|---|
| 한글 이름 | 필수 | 출생신고서에 반드시 적습니다. |
| 한자 이름 | 선택 | 올리려면 대법원 인명용한자표 안의 한자여야 합니다. |
한자를 올리기로 했다면 고를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쓸 수 없는 한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나
"신생아 이름은 언제 짓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 출산 전에 정해 두는 경우 — 성별과 예정일을 알고 나면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산후에 정신없이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아이를 보고 정하는 경우 — 얼굴을 보고 고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는 점만 계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사주를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태어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군을 미리 만들어 두고, 출생 후에 사주를 반영해 좁히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4. 가족 합의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한 달이 빠듯해지는 이유는 후보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의견이 갈려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렬자를 넣을지, 어느 쪽 집안 의견을 반영할지 같은 문제가 뒤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후보를 늘어놓는 것보다 후보마다 왜 남겼고 왜 걸러냈는지가 정리돼 있는 편이 합의에 유리합니다. 취향 대 취향으로 붙으면 결론이 안 나지만, 근거가 적혀 있으면 대화가 그 위에서 진행됩니다.
5. 신고한 뒤에 바꾸려면
출생신고가 끝난 뒤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이름을 고치는 일이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청서와 사유를 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출생신고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처음 한 번에 결정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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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이름은 출생정보와 성씨로 후보를 만들고, 인명용한자 통과 여부와 놀림·영문 표기 위험까지 검토해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리포트 한 부로 정리합니다. 후보 목록이 아니라 결정에 쓰는 근거를 드립니다. → 신생아 작명 리포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