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쓸 수 없는 한자

출생신고에서 이름 한자로 인정되는 글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있다고 해서 원하는 소리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한자 이름은 아무 한자나 못 씁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의 한자를 함께 올리려면, 그 한자가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한자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표 밖의 한자는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 한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 글자가 추가돼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용한자는 몇 자"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쓰려는 글자를 그때그때 조회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꼭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글 이름만으로도 출생신고가 됩니다. 한자 표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한자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 인명용한자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덜 알려진 함정 — 표에 있어도 '그 소리'로는 못 읽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인명용한자표는 글자만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이름에서 어떻게 읽을지(독음)까지 함께 정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쓰고 싶은 한자가 표 안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붙이려던 소리가 그 글자에 등록된 독음이 아니어서 그 발음으로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자 자체는 통과했는데 읽는 방법에서 막히는 것이죠.

첫이름이 쓰는 인명용한자 데이터에도 이 구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등록된 독음이 함께 실려 있는 글자가 있고, 표에는 있지만 이름에 쓸 소리 정보가 붙어 있지 않은 글자도 있습니다. 뒤쪽 글자들은 저희 작명 후보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소리를 확정할 수 없는 글자를 이름 후보로 내놓으면, 결국 등록 단계에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3. 출생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인명용한자표에 있는 글자인가표 밖이면 한자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읽으려는 소리가 등록된 독음인가글자가 통과해도 독음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에 다른 한자를 쓸 수 있는가대개 대안이 있습니다. 뜻이 더 맞는 글자를 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체자(모양이 다른 같은 글자)인가등록되는 형태가 내가 쓰려던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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